2010누5723(20101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4째 줄 ‘실질과세의 원칙’ 다음에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과잉금지 원칙’을 추가하고,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실질과세의 원칙’ 다음에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재판받을 권리, 과잉금지 원칙’을 추가한다.
제3쪽 6째 줄 ‘93,000,000원’을 ‘9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5쪽 8째 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은 법리와
○ 제5쪽 아래에서 8째 줄 ‘김호의’는 ‘김호희’로 고치고, 아래에서 7째 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음에 ‘(김호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므로 법인장부가 있을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