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3호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신고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2-3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완공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062,583,380원[=공사도급금액 3,96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설계ㆍ감리비용 9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기타 비용 5,583,380원, 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14.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위 신고가액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6,018,529,8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54,852,540원, 농어촌특별세 4,303,070원 및 등록세 22,067,760원, 지방교육세 4,100,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8.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9. 2.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헌ㆍ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신고가액 4,062,583,380원 중 93,000,000원이 개인사업자인 건축사
김호희 운영의 건축사무소에 설계ㆍ감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위 금원도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가액을 위 규정이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신고가액이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희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3호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1)1) 등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1, 2, 3항에서 취득세에 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의 취지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인바, 위 각호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고,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5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규정하는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고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액을 입중하는 서류로 제출한
뉴신화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사이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을 2호증), 참건축사무소 건축사
김호의와 사이의 설계ㆍ감리 용역계약서(을 3, 4호증)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서류들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9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축으로 인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각 층의 용도는 지하 1, 2, 3층 주차장, 지상 1 내지 5, 10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6 내지 9층 교육시설인데, 피고는 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 460,000원, 구조지수 100, 지하층 용도지수 80, 지상층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수 125, 교육시설 용도지수 117, 위치지수 122, 경과년수 잔존가치율 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 과세표준을 지하층의 경우 448,000원(=㎡당 기준가액 원 460,000원 × 용도지수 0.8 × 구조지수 1 × 위치지수 1.22 × 경과년수 잔존가치율 1), 지상 1 내지 5, 10층의 경우 701,000원(=㎡당 기준가액 460,000원 × 용도지수 1.25 × 구조지수 1 × 위치지수 1.22 × 경과년수 잔존가치율 1), 지상 6 내지 9층의 경우 656,000원(=㎡당 기준가액 460,000원 × 용도지수 1.17 × 구조지수 1 × 위치지수 1.22 × 경과년수 잔존가치율 1)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각 층별로 그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다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6,018,529,826원으로 정하였는데(2010. 1. 7.자 참고자료), 위 금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