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7317(201209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공시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익권 및 위탁자의 지위가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예외 규정으로서(제2항 첫머리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묻지 않고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2항은 복잡하거나 애매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확정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위와 같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에 이르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 “위탁자”는 위탁자로 등기·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