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6223(20120510)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과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후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은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2009. 7. 2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게 재산세 39,645,1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단지 그 수익권만을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양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달하는 430억 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동양생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관리 및 최종적인 처분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며, 양도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취득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동양생명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신탁법에 기한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동양생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특약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특약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있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고 원고가 그 위탁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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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581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양도하였다’를 ‘양도하였는데, 이때에도 위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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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4437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39,645,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 코람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양생명 보험주식회사(이하 ‘ 동양생명’이라 한다)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신탁원부상에는 원고가 위탁자로, 동양생명이 수익자로, 코람코신탁이 수탁자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9. 7. 2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게 재산세 39,645,1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공시되어 있기는 하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자 지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동양생명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27. 동양생명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동양생명으로부터 수익자 지정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 시가 상당인 430억원(토지분 : 230억원, 건물분 : 200억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코람코신탁, 동양생명은 3자간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체결하였다.
제1조(위탁의 효과) ① 이 계약에 의한 신탁설정으로 위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신탁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가 수익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신탁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② 이 계약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수익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대상부동산의 양도효과는 위탁자에게, 대상부동산의 취득효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양도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취득 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신탁수익권 양도금액 및 양도대가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이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의 수익권을 확정적 및 최종적으로 유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든 신탁계약이 해제(지) 또는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종료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신탁재산의 귀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④ 기본계약 제18조에 불구하고 이 계약은 수익자와 수탁자만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수익자의 판단과 권한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한다. 계약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은 모두 수익자가 부담한다.
⑤ 전항의 경우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부담이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계약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수익자의 권리와 책임)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운용 및 관리(임대, 보안, 안전, 세무 및 보험가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⑤ 수익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수익권의 분할, 병합, 질권설정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자기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귀속 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 등 신탁부동산의 최종적인 처분결정 권한을 가진다.
제6조(처분지시) ① 기본계약 제6조, 제7조에 불구하고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지시는 수익자 단독으로 행사한다.
(3) 동양생명은 2008. 3. 7.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담보신탁계약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수익권을 이창하홈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183조 제1항),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3조 제2항 제5호), 이는 원래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야 하나, 지방세법에서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관계의 설정 또는 종료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각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데( 제110조 제1호, 제128조 제1호), 재산세를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 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코람코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단지 그 수익권만을 동양생명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양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달하는 430억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동양생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관리 및 최종적인 처분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며, 양도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취득 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동양생명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신탁법에 기한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동양생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