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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5812(2010110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양도하였다’를 ‘양도하였는데, 이때에도 위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