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4379(201004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나. 피고는 2009. 7. 2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게 재산세 39,645,1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공시되어 있기는 하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자 지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27.
(2) 원고,
제1조(위탁의 효과) ① 이 계약에 의한 신탁설정으로 위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신탁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가 수익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신탁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② 이 계약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수익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대상부동산의 양도효과는 위탁자에게, 대상부동산의 취득효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양도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취득 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신탁수익권 양도금액 및 양도대가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이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의 수익권을 확정적 및 최종적으로 유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든 신탁계약이 해제(지) 또는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종료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신탁재산의 귀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④ 기본계약 제18조에 불구하고 이 계약은 수익자와 수탁자만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수익자의 판단과 권한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한다. 계약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은 모두 수익자가 부담한다.
⑤ 전항의 경우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부담이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계약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수익자의 권리와 책임)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운용 및 관리(임대, 보안, 안전, 세무 및 보험가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⑤ 수익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수익권의 분할, 병합, 질권설정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자기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귀속 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 등 신탁부동산의 최종적인 처분결정 권한을 가진다.
제6조(처분지시) ①
(3)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