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2622(20101007)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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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0957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885,520원, 농어촌특별세 5,088,550원, 등록세 51,231,310원, 지방교육세 9,502,63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3,560,078원, 농어촌특별세 1,356,006원, 등록세 13,652,222원, 지방교육세 2,532,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4. 27. 대신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291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명도비용 1,363,636,363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용’이라 한다) 및 대출취급수수료 495,399,668원이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0,885,52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088,55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1,231,31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9,502,6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도비용은 취득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이 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7. 3. 30. 대신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37,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2007. 4. 2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 주식회사 사람과미래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그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문제를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1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지급된 15억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이 사건 명도비용이다).
(3) 원고는, 법인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건설용지계정으로, 이 사건 명도비용을 지급수수료계정으로 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 전체와 지하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헬스장과 수용장을 운영하던 양영애, 양희금과 사이에 위 임차인들이 그 임차부분을 명도하면, 소외 회사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등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나,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아 건물 신축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권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정당한 세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취득가액은 결국 1,859,036,031원에서 이 사건 명도비용 1,363,636,363원을 공제한 나머지 495,399,668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① 취득세는 13,560,078원, ② 농어촌특별세는 1,356,006원, ③ 등록세는 13,652,222원, ④ 지방교육세는 2,532,283원이 되므로(별지 취득세 등 세액계산내역표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