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6191(2010101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2005. 2. 4. 그 사용승인이 있었지만 2009. 12. 23. 이후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공실로 있다가, 최근에 원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대되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까지 원고가 그 사용수익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장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야 부과할 수 있을 뿐 장래 그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