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2986(20110224)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시 감면신청 사유를 종교시설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 법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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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누132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7. 9. 취득세 60,638,160원, 농어촌특별세 6,063,810원, 등록세 90,957,240원, 지방교육세 16,710,650원 부과처분 및 2009. 7. 22. 취득세 92,607,000원, 농어촌특별세 9,260,680원, 등록세 37,024,700원, 지방교육세 6,801,8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교육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종교시설인 성당 부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2003.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유예기간 내 종교시설인 성당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 법령상 장애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2006. 9.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노유자 시설(유치원)로 받은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비과세 용도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국세(농어촌특별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노유자 시설로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00시 00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그 용도가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거나 성당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등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치원은 사회통념상 종교 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종교 교육에 제공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경영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인 유치원 경영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종교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국세(농어촌특별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후 일시적으로 성당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2009년 이후에는 유치원 경영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94조 제1항)가 포함된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1항, 제93조의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제7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00교구에 속하는 모든 교회를 유지·경영하고, 유치원과 탁아소, 유아원 설치 및 운영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 사건 토지는 건설부 고시 1992. 1. 10. 제913호로 00시 중원구 00동 외 14개동 일원 19,675,273㎡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변경된 ‘0000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공시설 용지(교육시설) 중 일부로서, 00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유치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다.
(2) 원고는 00교구 내 00시 00구에 있는 00동 성당을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는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시설 용지(종교시설)가 없어, 당시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교육시설)에는 건축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유치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성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성당과 유치원 건물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2. 5. 28. 00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2,367,23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은 계약보증금과 6차에 걸친 중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용지매매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목은 ‘학교용지’이고, 지정용도는 ‘유치원(유아원)’인데,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되,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제6조 제1, 2항) (용지매매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납부약정일이 2002. 5. 28.로, 최종 중도금(6차) 납부약정일은 2005. 5. 28.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3. 6. 10.이다.), ② 특약사항으로 ‘0000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한다(제1항)’는 조항이 부기되어 있다.
원고는 2003. 6.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①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은 각 ‘2,467,976,240원’,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각 ‘1,641,164,1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까지 납부된 매매대금(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 감면세액은 ‘취득세 49,359,520원(신고가액 × 20%), 등록세 74,039,280원(신고가액 × 30%)’으로 각 기재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② 감면신청사유를 ‘유치원’( 토지비과세신청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감면신청 사유란에 기재된 ‘종교시설’을 두 줄로 긋고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유치원’이라고 기재하였다.)으로 기재한 비과세신청서에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건립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13. 00시장에게 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04.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유치원 설립인가시 건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 1] 제7조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이면 적합하다’는 협의사항 회신을 보냈는데(84면), 당시 시행된 건축법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제3조의4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 사.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하나로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규정되어 있다.)로 기재하여 연면적 4,137.7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00시장은 2004. 12. 6. 건축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2005. 4. 11.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6. 3. 10. 00시장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6. 9. 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10.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0. 12. 피고에게 ①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각 ‘8,034,220,030원’, 취득·등록세 감면세액은 각 ‘160,684,400원(과세표준액 × 20%)’으로 기재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② 감면신청사유를 ‘종교시설’로 기재한 비과세신청서에 이 사건 건물을 성당에서 운영하는 ‘00성모유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7. 12. 6. 경기도 00교육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이 건립되어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사건 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시 감면신청 사유를 종교시설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 법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한 감면신청 사유와 달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비과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감면신청시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에게 귀책될 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2. 7. 4.부터 00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 외에 성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건물 건축을 반대하여, 원고는 2004. 12. 6.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2005. 4. 11.에 이르러서야 공사에 착공하였고, 2006. 9.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6. 9. 28.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2006. 10. 17. 00도 00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00교육청장은 2006. 11. 15. 이 사건 건물이 전부 종교용 시설로 사용될 수도 있고, 유치원 시설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려하였다.
(3) 피고는 ① 2006.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승인받고서도, 그 일부를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2층 대강당을 성당으로, 1층 만남의 방을 신자들을 위한 커피 판매점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하게 용도변경하였다고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② 2007. 3. 14.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위법하게 용도변경하였다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00구 건축과-2852호, 지하층 937.76㎡, 지상 1층 808.44㎡, 지상 2층 791.51㎡)를 하며, 위 위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07. 7. 2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81-5 소재 철골 조립식 건물을 임차하여 성당 시설을 이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0. 4. 00교육지원청에 다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것과 아울러, 2007. 11. 21. 원고 이사회에서 유치원시설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와 시설보완을 거쳐, 2007. 12. 6. 00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7.부터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5) 원고는 00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종교시설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여, 2007. 8. 13. 00시장으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00시장은 2009. 2. 3. 이 사건 토지를 복합용도(유치원 + 종교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00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공고(00시 공고 제2009-130호)를 하였고, 2009. 8. 같은 내용으로 00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이 수립되었다. 원고는 2009. 10. 30. 이 사건 건물 용도를 노유자 시설(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변경받아, 현재 유치원과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8, 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6. 9. 18.{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4항}]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원 건물로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6. 10.(「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항)}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건물공사에 착공하거나 건물을 완공한 것만 가지고는 그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02. 5. 28.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규정상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일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2003. 6. 13. 시행되면서 종교시설 건축이 제한되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에서 불과 3개월 가량 지난 뒤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성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이것으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는 당초 건축허가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반려되자, 주변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00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종교시설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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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④ 제1항 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종교시설
부칙 <2006.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005.10.7>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
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7조의2제2항, 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정한다),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 제5항, 제269조의2, 제270조
제1항ㆍ제4항, 제271조 제3항, 제272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3조의3,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 제278조 제1항, 제282조, 제287조, 제28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제289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
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04.1.29>
1. 삭제<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5. 9. 29. 대통령령 제190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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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89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직자양성사업,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 교회유적지의 보존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5. 28.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8 대 3,0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6.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47.07㎡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9. 18.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9. 원고에게 취득세 60,638,160원, 농어촌특별세 6,063,810원, 등록세 90,957,240원, 지방교육세 16,710,650원을 부과하고, 2009. 7. 22. 취득세 92,607,000원, 농어촌특별세 9,260,680원, 등록세 37,024,700원, 지방교육세 6,801,870원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왔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법령상의 장애 제거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잠시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법령상의 장애가 제거되어 결국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제2호가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어 유치원 건축용지 중 1/2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나머지 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종교시설이 삭제되었으나, 원고는 이러한 개정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성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 또 이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유치원 및 종교시설 건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초 목적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참조). 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할 당시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였고, 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또는 사용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2. 1. 10. 건설부고시 제913호로 고시된 성남분당지구단위계획상 그 용도가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제3조 제1항에는 ‘을(원고)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1. 성남분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성남시장이 2006. 11. 17. 이웃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 사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7. 4. 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성당으로 무단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7. 7. 2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81-5에 있는 건물로 성당을 이전하자 같은 달 3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위법건축물 표시가 삭제된 사실, 원고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달라고 건의하여 성남시장이 2007. 8. 13. 원고에게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사실, 원고가 2007년경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 및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의 이사회에서 2007.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가 2007. 12. 6.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및 종교시설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2009. 2. 3. 성남시공고 제2009-130호로 공고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2009. 3월경 개원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무렵인 2004. 11월경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 및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종교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법한 사용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사실상의 이용도 계속되지 아니하였고 그 유예기간내에 유치원시설로 환원되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종교시설로의 전면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법령상의 제한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새로 설정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당시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그 취득 또는 사용 당시 그 장애사유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8. 이사하기 전까지 성당으로 잠시 사용하다가 동일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성당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 용지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