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나 건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2) 토지 및 건물을 유예기간내에 유치원시설로 환원되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는 정당한사유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직자양성사업,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 교회유적지의 보존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5. 28.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8 대 3,0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6.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47.07㎡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9. 18.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9. 원고에게 취득세 60,638,160원, 농어촌특별세 6,063,810원, 등록세 90,957,240원, 지방교육세 16,710,650원을 부과하고, 2009. 7. 22. 취득세 92,607,000원, 농어촌특별세 9,260,680원, 등록세 37,024,700원, 지방교육세 6,801,870원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왔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법령상의 장애 제거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잠시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법령상의 장애가 제거되어 결국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제2호가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어 유치원 건축용지 중 1/2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나머지 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종교시설이 삭제되었으나, 원고는 이러한 개정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성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 또 이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유치원 및 종교시설 건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초 목적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참조). 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할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였고, 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또는 사용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2. 1. 10. 건설부고시 제913호로 고시된 성남분당지구단위계획상 그 용도가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제3조 제1항에는 ‘을(원고)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1. 성남분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성남시장이 2006. 11. 17. 이웃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 사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7. 4. 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성당으로 무단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7. 7. 2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81-5에 있는 건물로 성당을 이전하자 같은 달 3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위법건축물 표시가 삭제된 사실, 원고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달라고 건의하여 성남시장이 2007. 8. 13. 원고에게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사실, 원고가 2007년경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 및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의 이사회에서 2007.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가 2007. 12. 6.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및 종교시설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2009. 2. 3. 성남시공고 제2009-130호로 공고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2009. 3월경 개원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무렵인 2004. 11월경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 및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종교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법한 사용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사실상의 이용도 계속되지 아니하였고 그 유예기간내에 유치원시설로 환원되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종교시설로의 전면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법령상의 제한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새로 설정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당시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그 취득 또는 사용 당시 그 장애사유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8. 이사하기 전까지 성당으로 잠시 사용하다가 동일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성당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 용지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