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2900(20110210)
명의신탁 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부과제척기간 계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10누1321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과
① 원고는 2001. 3. 3.경 신영수로부터 원래 신영수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9-2 그린빌라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5호(이하 4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 4. 10.경 그에 관한 대금을 완납하고 2001.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인 한동국앞으로 2001.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가, 2005. 1. 10.경 김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정자 앞으로 200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1. 3. 3. 신영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다만 한동국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4,56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09. 8.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가 이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신영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아들인 한동국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기에 앞서 매도인인 신영수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한동국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개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한동국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취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한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5 판결 등 참조).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인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매수인이 그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인 납세의무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신영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한편, 명의신탁을 위하여 한동국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한동국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행위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3자간의 명의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과 결부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미 도과하여 버린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사실 자체가 원칙적으로 원고와 매도인 외의 제3자, 특히 과세관청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자진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원고의 사실상 부동산 취득 사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한동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한동국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또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위험을 무릎 썼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⑥ 2자간 명의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2001. 4. 10.경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93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9-2 그린빌라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5호(이하 4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001. 6. 15. 신영수로부터 원고의 아들 한동국앞으로 2001.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5. 2. 2. 위 한동국으로부터 김정자 앞으로 200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 한동국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본 다음, 원고에게 위 2001. 3. 3. 매매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4,5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동국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2) 한동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 취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다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신영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아들인 한동국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중과세인지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 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01. 3.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인 한동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 즉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취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듯하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의 취득행위는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엄연히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로서,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