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9350(201004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 한동국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본 다음, 원고에게 위 2001. 3. 3. 매매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4,5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동국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2) 한동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 취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다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신영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아들인 한동국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중과세인지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01. 3.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인 한동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 즉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취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듯하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의 취득행위는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엄연히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로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