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1341(20110113)
지방자치단체가 공문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는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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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526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7. 11. 29.에 한 취득세 217,020,620원, 농어촌특별세 21,702,060원의 부과처분 및 ② 2008. 1. 17.에 한 가산세 3,437,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광역시장이 2000. 4. 10. 00광역시 고시 제2000-56호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2. 1. 30. 00광역시 고시 제2002-14호로 실시계획을 승인(2003. 7. 14. 00광역시 고시 제2003-102호 및 2007. 7. 20. 00광역시 고시 제2007-44호로 각 변경승인)한 00 논현 2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시설용지인 00 00구 고잔동 983-1(변경 전 지번 : 00 00구 고잔동 138-1, 이하 ‘이 사건 시설용지’라고 한다) 지상에 '00 논현(2)지구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이 사건 집단에너지지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2004. 7. 23. 및 2006. 6. 19. 각 설계변경허가를 받음), 그 전체 시설의 일부로 4층 규모의 ’논현(2)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연돌 및 견학장‘(이하 ‘이 사건 전망타워’라고 한다)과 수영장이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이하 ‘이 사건 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 10. 31.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에 대하여 2007. 11. 29. 피고에게 그 취득가액을 10,851,031,4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020,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02,06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고지와 아울러 가산세 3,437,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위 취득세 등 신고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0. 31.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에는 00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의 기부채납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는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00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도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00광역시가 2007. 12. 28.자 공문의 회신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전망타워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9. 00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중 환경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등대형 타워 및 자이언트휠(게이트형 조형물)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당초 계획안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의 일부로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00광역시장은 200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살리도록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의 일부로 지상 2층 규모의 연돌 및 견학장(이 사건 전망타워) 및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직원편익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6. 6. 19. 위 직원편익시설을 지상 2층 주민편익시설(이 사건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6. 9. 19. 00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의 준공 후 그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이전 등 처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4) 00광역시에서는 원고의 위 요청과 관련하여, 주택건축과장이 2006. 12. 18. 예산담당관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의 준공 후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예산담당관은 2007. 1. 16. 00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건 전망타워와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
(5) 00광역시장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신축 중인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에 대한 관리권을 00광역시에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 5. 22. 위 수영장 관리권(소유권 이전 포함) 이전에 대한 원고의 의견회신을 다시 촉구하였다.
(6) 한편 피고도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편익시설을 00광역시 00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7) 위 각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24. 00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무상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어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망타워와 연계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00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리부서의 선정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00광역시장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00광역시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수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수영장을 포함한 이 사건 편익시설 전체를 인수하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9)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30. 00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의 인계협의를 요청하였고, 00광역시장은 2008. 6. 4. 원고에게 이를 모두 00광역시 00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7.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 등을 00광역시 00구에 기부채납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3 내지 6,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를 그 사용승인일인 2007. 10. 31.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과세요건인 취득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기부자의 의사표시 및 이를 승낙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2006. 9. 19. 00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전망타워는 완공 후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00광역시도 이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활용방안과 관리주체를 검토하였으며, 완공 단계에 이르러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인 2007. 10. 24.에는 00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전망대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후속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낸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원고와 00광역시 측과의 협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전망대를 기부채납 받는 데 대하여 00광역시 측이 공문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지만, 이 사건 전망대를 기부채납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호간 전혀 이견이 없이 최소한 묵시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였고, 사용승인 시점에서는 이미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실무적인 후속절차를 협의하는 단계로 진척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까지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수영장을 포함한 이 사건 편익시설을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망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이를 기부채납 받을 주체가 00광역시가 될지 00광역시 00구가 될지가 미정인 상태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 중 어디가 되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전망대는 지방세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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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과세표준), 100분의 10(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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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장 이 2000. 4. 1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56호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2. 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4호로 실시계획을 승인(2003. 7. 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102호 및 2007. 7. 2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44호로 각 실시계획변경)한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시설용지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983-1(변경 전 지번 :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8-1, 이하 ‘이 사건 시설용지’라고 한다) 지상에 '인천 논현(2)지구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이 사건 집단에너지지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2004. 7. 23. 및 2006. 6. 19. 각 설계변경허가를 받음),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일부인 4층 규모의 ’논현(2)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연돌 및 견학장‘(이하 ‘이 사건 전망타워’라고 한다), 수영장이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이하 ‘이 사건 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에 대하여 2007. 11. 29. 피고에게 그 취득가액을 10,851,031,4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145,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14,56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및 가산세 3,437,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등 신고(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봄, 대법원 2001. 2. 29. 선고 5955 판결 참조)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2.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0. 31.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의 기부채납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도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및 관리권의 주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인천광역시가 2007. 12. 28.자 공문의 회신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전망타워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9. 인천광역시장 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환경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상업용지에 등대형 타워 및 자이언트휠(게이트형 조형물)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안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은 200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살리도록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4. 3. 20.경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의 건설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위 건설계획안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내 환경조형물(등대형 타워, 자이언트휠)을 설치하는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에 설치할 연돌에 전망타워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시설용지상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에 수영장 등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을 추가 건축하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또한 위 건설계획안에는 연돌에 설치하는 전망타워 시설 및 새로 신축할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전망타워 내의 식당 임대료 등을 유지관리비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전망타워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부담하는 것이었다.
(3) 원고는 2004.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용지상에 신축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로 지상 2층 규모의 연돌 및 견학장(이 사건 전망타워) 및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직원편익시설로 설계변경하거나 건축하는 등의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6. 6. 19. 위 직원편익시설을 지상 2층 주민편익시설(이 사건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06. 9. 19. 인천광역시장 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의 준공 후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이전 등 처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5) 인천광역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장이 2006. 12. 18.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준공 후의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이 2007. 1. 1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건 전망타워와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
(6) 그 후 인천광역시장 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단에너시시설의 일부로 인천에너지사업단 부지에 신축중인 수영장(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 5. 2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 수영장 관리권(소유권 이전 포함) 이전에 대한 원고의 의견회신을 촉구하였다.
(7) 한편, 피고도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은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 그런데 위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24. 인천광역시장 에게 위 수영장(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무상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어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망타워와 연계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리부서의 선정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 은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한 이후인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수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수영장을 포함한 이 사건 편익시설 전체를 인수하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30. 인천광역시장 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의 인계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은 2008.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과세요건인 취득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자의 의사표시 및 이를 승낙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이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사이에 기부채납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망타워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일부인 연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전망대(견학장)로서의 용도가 더하여져 설치된 건축물로서, 위 연돌은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그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전부터 기부채납의 약정 유무와 관계 없이 신축하여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 ② 원고가 당초 수립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건설계획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망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러한 계획 하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9. 19.에 이르러서야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천광역시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전망타워 취득(2007. 10. 31.) 전까지의 인천광역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인천광역시장 의 원고에 대한 2007. 5. 7.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8. 20.자 공문 등의 내용,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은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8. 5. 30.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요청을 한 이후에야 인천광역시장 이 2008. 6. 4.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이 사건 편익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전망타워만을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예정하였거나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관리권 또는 소유권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기부채납의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