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5261(201008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장이 2000. 4. 1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56호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2. 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4호로 실시계획을 승인(2003. 7. 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102호 및 2007. 7. 2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44호로 각 변경승인)한 인천 논현 2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시설용지인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에 대하여 2007. 11. 29. 피고에게 그 취득가액을 10,851,031,4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020,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702,06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고지와 아울러 가산세 3,437,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위 취득세 등 신고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0. 31.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의 기부채납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는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도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인천광역시가 2007. 12. 28.자 공문의 회신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전망타워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중 환경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등대형 타워 및 자이언트휠(게이트형 조형물)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당초 계획안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의 일부로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0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살리도록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의 일부로 지상 2층 규모의 연돌 및 견학장(이 사건 전망타워) 및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직원편익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6. 6. 19. 위 직원편익시설을 지상 2층 주민편익시설(이 사건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6. 9. 1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의 준공 후 그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이전 등 처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4) 인천광역시에서는 원고의 위 요청과 관련하여, 주택건축과장이 2006. 12. 18. 예산담당관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의 준공 후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예산담당관은 2007. 1. 16.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건 전망타워와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
(5) 인천광역시장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신축 중인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에 대한 관리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 5. 22. 위 수영장 관리권(소유권 이전 포함) 이전에 대한 원고의 의견회신을 다시 촉구하였다.
(6) 한편 피고도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편익시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7) 위 각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24.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무상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어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망타워와 연계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리부서의 선정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수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수영장을 포함한 이 사건 편익시설 전체를 인수하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9)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30.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의 인계협의를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8. 6. 4. 원고에게 이를 모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7.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3 내지 6,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2) 한편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2006. 9. 19.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전망타워는 완공 후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인천광역시도 이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활용방안과 관리주체를 검토하였으며, 완공 단계에 이르러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인 2007. 10. 24.에는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전망대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후속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낸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원고와 인천광역시 측과의 협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전망대를 기부채납 받는 데 대하여 인천광역시 측이 공문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지만, 이 사건 전망대를 기부채납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호간 전혀 이견이 없이 최소한 묵시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였고, 사용승인 시점에서는 이미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실무적인 후속절차를 협의하는 단계로 진척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까지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수영장을 포함한 이 사건 편익시설을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망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이를 기부채납 받을 주체가 인천광역시가 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될지가 미정인 상태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 중 어디가 되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전망대는 지방세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