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13(200910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3.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시설용지인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에 대하여 2007. 11. 29. 피고에게 그 취득가액을 10,851,031,4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145,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14,56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및 가산세 3,437,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등 신고(
라. 원고는 2008. 2.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0. 31.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의 기부채납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도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및 관리권의 주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인천광역시가 2007. 12. 28.자 공문의 회신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전망타워는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9.
(2) 이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4. 3. 20.경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의 건설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위 건설계획안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내 환경조형물(등대형 타워, 자이언트휠)을 설치하는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에 설치할 연돌에 전망타워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시설용지상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에 수영장 등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을 추가 건축하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또한 위 건설계획안에는 연돌에 설치하는 전망타워 시설 및 새로 신축할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전망타워 내의 식당 임대료 등을 유지관리비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전망타워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부담하는 것이었다.
(3) 원고는 2004.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용지상에 신축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로 지상 2층 규모의 연돌 및 견학장(이 사건 전망타워) 및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직원편익시설로 설계변경하거나 건축하는 등의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6. 6. 19. 위 직원편익시설을 지상 2층 주민편익시설(이 사건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06. 9. 19.
(5) 인천광역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장이 2006. 12. 18.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준공 후의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이 2007. 1. 1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건 전망타워와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
(6) 그 후
(7) 한편, 피고도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은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 그런데 위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24.
(9)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이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사이에 기부채납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망타워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일부인 연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전망대(견학장)로서의 용도가 더하여져 설치된 건축물로서, 위 연돌은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그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전부터 기부채납의 약정 유무와 관계 없이 신축하여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 ② 원고가 당초 수립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건설계획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망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러한 계획 하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9. 19.에 이르러서야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천광역시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전망타워 취득(2007. 10. 31.) 전까지의 인천광역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