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9812(20120329)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 제131조 제1항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6. 4. 2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번 1 생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20. 분할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2,463㎡ 중 2,463분의 1,142.42지분을 매수하여 2008. 1. 17.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그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9. 6. 4.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그러자 피고는 2009. 5. 6.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7,472,100원과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1,1494,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의 분할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없고 이를 이 사건 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으로 해석하면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었음에도 공유물을 분할할 때 재차 등록세가 중과되어 이 사건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법령 및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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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누812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472,100원의 부과처분 중 2,490,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1,494,420원의 부과처분 중 498,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3째줄의 "신고하였다" 앞에 "일반세율로"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줄의 "2009. 5. 4."을 "2009. 5.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째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2009. 4. 30.자 등록세 등의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나, 그 후 피고는 2009. 5. 6.자로 원고에게 송달된 고지서에 의해 위 처분을 증액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증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5째줄의 "그 낮은"을 "더 낮은"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의 "2009. 6. 4."은 "2009. 5. 6."로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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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339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이 사건 주위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472,100원의 부과처분 중 2,490,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1,494,420원의 부과처분 중 498,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4. 27. ○○○에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0. ○○○로부터 ○○○ 임야 2,46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142.42/2,463지분을 매수하고, 2008. 1. 17.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규정된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20/1000’의 300/1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5. 5. 주소를 부천시 ○○○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200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 임야 1,142㎡’(이하 ‘분할된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2008가단14407호 공유물분할 사건)을 받은 다음, 2009. 4. 30. 피고에 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세율인 ‘부동산 가액의 3/1000’의 300/100의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된 등록세 7,472,100원과 지방교육세 1,494,420원이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6. 위 고지서를 송부받아 2009. 6. 4.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분할된 ‘○○○ 임야 1,142㎡’(이하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주위적 소는 원고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한 날인 2009. 4. 30.로부터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 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등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등록세 등을 신고한 2009. 4. 30.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이 정한 90일이 경과한 2009. 8. 18.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또한, 2009. 4. 30.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9. 5. 4.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소는 그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법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되( 제124조),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 달리 그 낮은 등록세율( 제131조 제1항 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위 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위 법령에 따라 등록세율을 중과한 부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1)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중과되는 등록세 부과대상은 일반적인 등록세율의 적용대상과 달리 법문상 ‘취득’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등기와 같은 공유물 분할이 위 법문상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취득세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이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0조 제4호).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참조), 일단 이미 취득하여 등기한 공유물을 이후 분할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도 없다.
4) 만약,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으로 해석할 경우, 공유물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에 이미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재차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는 오히려 공유물 분할의 성격과 중과세율을 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5)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였다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다40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