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8128(201009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3째줄의 “신고하였다” 앞에 “일반세율로”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줄의 “2009. 5. 4.”을 “2009. 5.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째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5째줄의 “그 낮은”을 “더 낮은”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의 “2009. 6. 4.”은 “2009. 5. 6.”로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