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에 관한 법령에 따라 등록세율을 중과한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4. 2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8-97에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0. 박영우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8-409 임야 2,46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142.42/2,463지분을 매수하고, 2008. 1. 17.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규정된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20/1000’의 300/1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5. 5. 주소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1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200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8-409 임야 1,142㎡’(이하 ‘분할된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2008가단14407호 공유물분할 사건)을 받은 다음, 2009. 4. 30. 피고에 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세율인 ‘부동산 가액의 3/1000’의 300/100의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된 등록세 7,472,100원과 지방교육세 1,494,420원이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6. 위 고지서를 송부받아 2009. 6. 4.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분할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8-409 임야 1,142㎡’(이하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주위적 소는 원고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한 날인 2009. 4. 30.로부터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 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등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등록세 등을 신고한 2009. 4. 30.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이 정한 90일이 경과한 2009. 8. 18.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또한, 2009. 4. 30.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9. 5. 4.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소는 그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법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되(
제124조),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 달리 그 낮은 등록세율(
제131조 제1항 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위 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위 법령에 따라 등록세율을 중과한 부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1)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중과되는 등록세 부과대상은 일반적인 등록세율의 적용대상과 달리 법문상 ‘취득’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등기와 같은 공유물 분할이 위 법문상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취득세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이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0조 제4호).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참조), 일단 이미 취득하여 등기한 공유물을 이후 분할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도 없다.
4) 만약,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으로 해석할 경우, 공유물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에 이미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재차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는 오히려 공유물 분할의 성격과 중과세율을 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5)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였다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다40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