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7892(20101209)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다음 장애인과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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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8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ⅰ)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분리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딴 살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00은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 및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원고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위 각 기간 동안에도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ⅱ)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ⅲ) 피고가 2009. 5. 8.에 이르러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면제하여 준 자동차세를 일괄 소급부과한 것은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위 (ⅰ)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동차세 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에서 정한 ‘세대 분가’ 역시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주장 (ⅱ)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감면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주장 (ⅲ)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납부세목 이외의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과 제척기간내인 2009. 5. 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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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6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장장애 2급인 원고는 2004. 12. 20. 원고의 아들인 정00과 공동명의로 00로0000호 쏘렌토 GLS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하였는데, 정00은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005. 12. 26.까지, ② 2006. 6. 20.부터 2006. 10. 29.까지는 원고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는 00 00군 00읍 00리 531에,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는 00 00군 00면 00리 205에 주민등록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정00이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 원고와 다른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구 00광역시 시세 감면조례(20010. 1. 1. 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5. 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 3건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분리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딴 살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00은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 및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원고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위 각 기간 동안에도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가 2009. 5. 8.에 이르러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면제하여 준 자동차세를 일괄 소급부과한 것은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동차세 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에서 정한 ‘세대 분가’ 역시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게 감면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납부세목 이외의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과 제척기간내인 2009. 5. 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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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00광역시 시세 감면조례(20010. 1. 1. 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까지로 한다)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