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879(20100722)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ⅰ)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분리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딴 살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위 (ⅰ)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동차세 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에서 정한 ‘세대 분가’ 역시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주장 (ⅱ)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감면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주장 (ⅲ)에 대하여는, “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