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분가하였고, 당초 감면 신청서에 “분가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추징규정을 몰랐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는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세 추징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신장장애 2급인 원고는 2004. 12. 20. 원고의 아들인 정완철과 공동명의로
29로8576호쏘렌토 GLS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하였는데, 정완철은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005. 12. 26.까지, ② 2006. 6. 20.부터 2006. 10. 29.까지는 원고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는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531에,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205에 주민등록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정완철이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 원고와 다른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20010. 1. 1. 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본문에 정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5. 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 3건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소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분리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딴 살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완철은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 및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원고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위 각 기간 동안에도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가 2009. 5. 8.에 이르러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면제하여 준 자동차세를 일괄 소급부과한 것은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동차세 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에서 정한 ‘세대 분가’ 역시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게
감면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납부세목 이외의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과 제척기간내인 2009. 5. 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