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등기한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과세기준일 이전에 보존 등기를 마친 2명의 경우도 등기만 하였을 뿐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원고의 항소 기각)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 기재 중 3번 표의 순번 1, 17의 부과처분(
원고 이남열,
양경순에 대한 2009년 1기분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남열,
양경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원고 이남열,
양경순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 기재 중 3번 표의 순번 1, 17의 부과처분(
원고 이남열,
양경순에 대한 2009년 1기분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의 주장
원고 박수명,
임영식은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관하여 그 동ㆍ호수와 평수를 변경하면서 해청조합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임영식은 변경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 박수명,
임영식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⑵ 판단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수명,
임영식은 2009. 4. 7. 해청조합에게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의 동ㆍ호수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경 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변경신청에 따라 해청조합으로부터
원고 박수명은 103동 1702호(34평형)에서 103동 1001호(41평형)로,
원고 임영식은 106동 1601호(34평형)에서 103동 2101호(41평형)로 새롭게 동ㆍ호수를 배정받은 사실, 해청조합은 2009. 4. 7. 피고에게 위 변경내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09. 4. 17. 위 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등재한 사실,
원고 임영식은 2009. 9. 17. 위 103동 21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9. 30. 위 103동 21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08. 6. 1.이고, 2009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09. 6. 1.이므로,
원고 박수명,
임영식이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8년 재산세의 경우 2008. 6. 1.을 기준으로, 2009년 재산세의 경우 2009. 6.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08년 재산세 등은
원고 박수명에게 배정된 103동 1702호(34평형)에 대하여,
원고 임영식에게 배정된 106동 1601호(34평형)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데, 2008. 6. 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박수명,
임영식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박수명,
임영식은 2008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재산세 등은
원고 박수명에게 배정된 103동 1001호(41평형)에 대하여,
원고 임영식에게 배정된 103동 2101호(41평형)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데, 2009. 6. 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박수명,
임영식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박수명,
임영식은 2009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박수명,
임영식이 2009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9. 4. 7. 각 아파트의 동ㆍ호수 변경신청을 하면서 해청조합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ㆍ호수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이를 두고 2009년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새롭게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