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 결과가 형평 등 오류로 무효 판결된 경우 대금을 완납하고 입주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입주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이전에 보존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경우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외 2필지 지상의 해청아파트 1단지(이하 ‘구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구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해청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이하 ‘해청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동ㆍ호수 추첨의 결과
(1) 해청조합은 2004. 5.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2004. 6. 1.부터 2004. 6.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2004. 6. 16. 공동주택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하였다.
(2) 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기준에 맞는 평형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남향이 아닌 동북향 아파트를 배정받았다(원고들에 대한 동ㆍ호수의 배정내역은 별지 동ㆍ호수 배정표 기재 참조, 이하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라 한다).
(3) 이는 해청조합이 평소 재건축절차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던 원고들과 이자혜, 서태원, 정혜원 등 조합원 21명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신청서를 2004. 6. 4. 접수하고도 이를 수취거절하여 반송하고는 마치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들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동ㆍ호수 배정을 하고 남은 아파트를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다. 원고들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
(1) 원고들은 2004. 6. 16.경 해청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0343호로 분양계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15.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다만, 원고 김명동의 소부분에 대하여는 부부로서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원고 김명동, 문동규 중 원고 문동규를 조합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 김명동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 판결은 2006. 10. 18.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9431호) 및 2008. 2. 1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6다77272호, 다만 원고 양경순의 소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양경순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청조합과 사이에 동ㆍ호수 추첨으로 배정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일반 분양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를 배정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더는 재건축조합의 동ㆍ호수 추첨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로 확정되었다.
(2) 위 대법원 판결은, 해청조합이 한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는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 및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들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 및 배정이 무효인 만큼, 나머지 평형의 배정도 일부씩 순차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상 모든 동ㆍ호수에 대한 기존의 동ㆍ호주 추첨 및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도 무효라고 설시하고 있다.
라. 일반분양절차이행의 금지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과 함께 원고들은 2005. 7.경 해청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011호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일반분양 신청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장래부작위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는 2008. 7. 11. 조합원들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이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일반분양결정결의도 무효이어서 입주자 모집 및 분양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7나96067호), 위 판결은 2008. 11.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8다62199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등의 금지
또한, 원고들은 2006. 11.경 해청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860호로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른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들의 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2007. 4. 10. 원고들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7라527호), 위 결정은 2008. 5. 13. 재항고가 각하되어(대법원 2007마573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공동주택의 신축 완료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
(1) 해청조합은 2007. 3. 8. 위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24층인 아파트 8개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인 부대복리시설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7. 5. 25.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2) 해청조합은 2007. 4. 4.경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신축아파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정된 동ㆍ호수의 소유자는 해당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원고 양경순의 경우에는 해청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배정받기로 한 108동 901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사.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에 잠정 입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
(1) 그러는 동안 해청조합이 2007. 4. 2.경 원고들에게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함과 동시에 입주지정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배정된 동ㆍ호수에 관하여 금전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은 곧바로 2007. 4. 17. 해청조합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49호로 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9. 원고들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도록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주한 동ㆍ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고(이하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취득세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불복
(1) 한편, 피고는 2007. 6. 11. 원고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른 아파트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와 2007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위 원고들은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194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13. 원고들이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1.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187719호) 및 2009. 3. 12.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8두23191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의 입주 및 분양대금지급
(1) 원고들은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2007. 9. 27.부터 2008. 2 22.까지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07. 9. 22.부터 2008. 3. 13.까지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2) 원고 이남열, 양경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차. 원고 이남열, 양경순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 등
(1) 원고 이남열은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1동 301호에 관하여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2008. 1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09. 6. 16.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 양경순은 2004. 6. 22. 해청조합과 사이에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2101호를 포기하는 대신 68평형으로 남향인 108동 901호를 배정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위 108동 901호에 관하여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2008.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8. 10. 27.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카. 2008년분, 2009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해당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에 따라 별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해청조합의 위법ㆍ부당한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배정된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가처분결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위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만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의 기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동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 이남열, 양경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 결과는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원고들이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청조합이 신축아파트를 완공한 다음 적법한 동ㆍ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위 원고들이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만큼, 원고들은 해당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나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원고 이남열, 양경순의 경우
(가) 2008. 6. 1. 기준인 2008년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
앞서 2.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8. 6. 1. 기준으로 볼 때 원고 이남열, 양경순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나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남열에 대한 2008년분 재산세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2009. 6. 1. 기준인 2009년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
원고 이남열이 2008. 11. 13. 기존의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1동 301호에 관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 원고 양경순이 2008. 10. 13. 해청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배정받기로 한 일반 분양분인 108동 901호에 관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위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원고들이 해당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장차 소송을 통해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재산세 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9. 6. 1. 기준으로 볼 때 원고 이남열, 양경순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남열, 양경순에 대한 2009년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남열, 양경순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이남열, 양경순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