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6967(20101111)
재건축조합이 행한 동호수 추첨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4107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의 주장
선정자 정00, 최00은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⑵ 판단
선정자 정00이 2008. 10. 27.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12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선정자 최00이 2008. 11. 14.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17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정00이 2008. 11. 14.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08. 6. 1.이므로, 선정자 정00, 최00이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8. 6.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정자 정00, 최00은 2008. 6. 1. 이후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정00은 2008. 6. 1. 이후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선정자 정00, 최00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12. 3. 선고 2009구합3190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정00, 최00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의 지위
서울 00구 00동 7 외 2필지 지상 00아파트 1단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00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이하 00조합)의 조합원들
나. 동·호수 추첨 진행 경과
(1) 00조합은 분양신청(2004. 6. 1.부터 6. 4.까지)을 받은 후 2004. 6. 16. 동·호수 추첨 실시
(2) 추첨결과
(가) 원고 등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기준에 맞는 평형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남향이 아닌 동북향 아파트를 배정받음(원고 103동 1401호, 선정자 정00 103동 1201호, 선정자 최00 103동 1701호, 이하 기존 추첨결과).
(나) 부적정한 배정의 원인
00조합은 2004. 6. 4. 원고 등 조합원 21명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분양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고의로 반송. 다른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동·호수 배정을 한 후 남은 아파트를 위 21명에게 배정
다. 원고 등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
(1) 00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무효확인의 소 제기(2004. 6.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0343호 사건)
(가) 소송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5.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위 판결은 2006. 10. 18.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6나9431호) 및 2008. 2. 15. 상고기각(대법원 2006다77272호)으로 확정
(나)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기존 추첨결과는 원고 등 위 21명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원고 등에 대한 동·호수 추첨,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나머지 평형의 배정도 일부씩 순차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동·호수에 대한 기존의 동·호수 추첨,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도 무효임
(2) 00조합과 시공사 00물산 주식회사(이하 00물산)를 상대로 일반분양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소 제기(200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011호 사건)
(가) 청구취지 : 신축될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이나 일반분양 신청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금지
(나) 소송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등 패소판결 선고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96067호) 2008. 7. 11. 원고 등 전부 승소판결 선고, 위 판결은 2008. 11. 13. 상고기각(대법원 2008다62199호)으로 확정
(3) 00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860호)
(가) 신청취지 : 기존 추첨결과의 분양계약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등 금지
(나) 신청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 결정, 항고심 2007. 4. 10. 원고들의 항고 인용(서울고등법원 2007라527호) 결정, 위 결정은 2008. 5. 13. 재항고 각하(대법원 2007마573호)로 그대로 확정됨
라. 공동주택 신축완료 및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1) 00조합 2007. 3. 8. 위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이하 신축아파트) 신축. 2007. 5. 25. 사용승인
(2) 피고는 00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이에 따라 위 대장에는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원고 등에게 배정된 동·호수 소유자가 해당 원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 입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
(1) 00조합 2007. 4. 2.경 원고 등에게, 입주지정기간 내 기존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금전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
(2) 원고 등은 2007. 4. 17. 00조합과 00물산을 상대로 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49호). 위 법원은 2007. 8. 29. 원고 등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도록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위 원고 등이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2007. 8. 29.자 가처분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바. 원고 등의 입주 및 분양대금지급
원고 등은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선정자 정00 2008. 1. 3., 원고 2007. 11. 2., 선정자 최00 2007. 11. 1.) 해당 아파트에 입주(선정자 정00 2008. 1. 13., 원고 2007. 11. 23., 선정자 최00 2008. 2. 14.)
사.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 현황
(1) 선정자 정00 2008. 10. 27. 103동 1201호에 관하여, 선정자 최00은 2008. 11. 14. 103동 17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 원고는 103동 1401호에 관하여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아. 2008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원고 등에게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재산세(주택),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2) 처분사유 : 원고 등은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지방세법 제183조,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신축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내용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부의무자를 각 해당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 등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기존 추첨결과는 원고 등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원고 등이 2008. 6. 1.(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은 신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적법한 동·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2008. 6. 1.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나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