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의 주장
선정자
정혜윤,
최용석은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⑵ 판단
선정자
정혜윤이 2008. 10. 27.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12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선정자
최용석이 2008. 11. 14.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17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정혜윤이 2008. 11. 14.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08. 6. 1.이므로, 선정자
정혜윤,
최용석이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8. 6.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정자
정혜윤,
최용석은 2008. 6. 1. 이후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정혜윤은 2008. 6. 1. 이후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선정자
정혜윤,
최용석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위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