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1908(2009120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의 지위
서울 강남구
나. 동·호수 추첨 진행 경과
(1)
(2) 추첨결과
(가) 원고 등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기준에 맞는 평형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남향이 아닌 동북향 아파트를 배정받음(원고 103동 1401호, 선정자
(나) 부적정한 배정의 원인
다. 원고 등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
(1)
(가) 소송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5.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위 판결은 2006. 10. 18.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6나9431호) 및 2008. 2. 15. 상고기각(대법원 2006다77272호)으로 확정
(나)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기존 추첨결과는 원고 등 위 21명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원고 등에 대한 동·호수 추첨,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나머지 평형의 배정도 일부씩 순차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동·호수에 대한 기존의 동·호수 추첨,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도 무효임
(2)
(가) 청구취지 : 신축될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이나 일반분양 신청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금지
(나) 소송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등 패소판결 선고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96067호) 2008. 7. 11. 원고 등 전부 승소판결 선고, 위 판결은 2008. 11. 13. 상고기각(대법원 2008다62199호)으로 확정
(3)
(가) 신청취지 : 기존 추첨결과의 분양계약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등 금지
(나) 신청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 결정, 항고심 2007. 4. 10. 원고들의 항고 인용(서울고등법원 2007라527호) 결정, 위 결정은 2008. 5. 13. 재항고 각하(대법원 2007마573호)로 그대로 확정됨
라. 공동주택 신축완료 및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1)
(2) 피고는
마.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 입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
(1)
(2) 원고 등은 2007. 4. 17.
바. 원고 등의 입주 및 분양대금지급
원고 등은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선정자
사.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 현황
(1) 선정자
(2) 원고는 103동 1401호에 관하여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아. 2008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원고 등에게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은 재산세(주택),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2) 처분사유 : 원고 등은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지방세법 제183조,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신축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내용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2) 원고 등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기존 추첨결과는 원고 등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원고 등이 2008. 6. 1.(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은 신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적법한 동·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7. 8.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2008. 6. 1.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