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4820(201007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편의상 별지 기재와 같이 A, B, C, D, E구역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중 E구역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인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①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위 E구역으로 원고 산하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내용의 학교이전계획을 승인받았던 중, 피고가 위 E구역에 있는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체육시설을 학교로 변경) 요청을 보류함에 따라 2006. 11. 28. 학교법인
③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원고가 위 E구역에 있는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이는 오로지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위 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성미산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진행함에 따라 초래된 결과이므로, 위 E구역에 있는 토지는
(2) 인정사실
갑 제44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2. 12. 원고 산하
(나) 원고는 2005. 4. 19.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위 E구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내용의 학교이전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05. 6. 20. 원고 산하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위 E구역의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E구역에 있는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보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1. 28.
(라) 원고는 2007. 9.경 피고에게 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요청과는 별도로 위 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위 E구역을 포함한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위 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여전히 보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보류하고 있던 중인 2007. 9. 10.에 이루어졌다.
(마) 그 후 피고는 2008. 11. 13.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A, B, C, D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8. 12.경 위 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전제로 위 계획에 따른 피고의 매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9. 4. 13. 피고와 그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A, B, C, D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의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위 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위 E구역에 있는 토지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것인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전문(前文)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후문(後文)에서는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위 규정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 위 E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인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A, B, C, D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① 위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특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가
③ 1966. 2. 5. 건설부고시 제218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77. 7. 9.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4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토지 중 A구역에 있는 성산동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에 포함된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산책로 등의 공원으로 이용하여 왔다. 피고는 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에 포함된 토지에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안등, 벤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이를 관리하여 왔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에 포함된 토지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토지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
(2) 인정사실
갑 제39 내지 42호증, 을 제5, 6, 7,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정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6. 2. 5. 건설부고시 제218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77. 7. 9.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다.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49호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성산 제1근린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ㆍ배드민턴장ㆍ체력단련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계획, 성산 제2근린공원에 다목적운동장ㆍ체력단련장ㆍ정자 및 문화회관 등의 시설계획이다. 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성산 제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도로,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시설로 구분하여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특정하였다), 시설조서(파고라, 벤치,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지번으로 위치를 특정하고,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특정하였다), 도로조서(소로, 산책로로 등급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폭과 연장, 면적, 지번을 특정하였다)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대하여 1993. 9. 8. 마포구 고시 제1993-45호로 도시계획시설(성산 제1근린공원 외 1개소 공원) 조성계획지적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A구역에 있는 성산동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산책 및 운동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보안등, 벤치 등을 설치하고, 산책로에 나무계단을 설치하거나 약수터 바닥을 정비하는 등 그 시설물을 일부 유지ㆍ보수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3. 3. 17.경 성산동
(마) 또한, 피고는 2003. 9. 17. 지역 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등산로(이 사건의 산책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요구에 따라
(바)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달리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공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08. 11. 13.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A, B, C, D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의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원의 설치는 구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이 공원이어서 비과세 대상인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산책, 운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이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