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7660(200904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8. 부속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교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4. 30. 감독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토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이 사건 토지를
(3)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 8필지, 임야 5필지인데,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텃밭 경작지, 양봉장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며,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다.
(5) 원고는 2007. 9. 10.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기존 산책로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겠다는 피고 구청(녹지환경과)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위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2008. 12. 24. 대체부지를 마련한 다음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전을 완료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7)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8. 9. 25.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61,274.8㎡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시 조사한 결과 밝혀진 대로 그 면적을 30,571.2㎡로 정정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2008. 9. 10.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되었던 재산세 등을 감액하여 재산세 83,208,450원, 도시계획세 17,563,700원, 지방교육세 16,641,69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가 공용에 제공한 것으로 자인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19, 21∼28, 31, 32, 34∼44호증, 을 1, 2, 5, 6, 7, 8∼12, 14, 15∼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면서,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부속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또는 시공되었거나 건축 또는 시공 중에 있지 않았으며 사업목적에 맞는 어떠한 건축허가나 착공조차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수시로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2)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곧바로 공공용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거나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할 행정청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하여 보안등을 유지ㆍ보수하고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것일 뿐이고, 또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구청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철거ㆍ이전된 것처럼 사실상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에게 산책로 등으로 제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실제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와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가 공용에 제공한 것으로 자인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이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체육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30,571.2㎡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8. 9.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을 결정한 후 당초의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경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위 조례에 따라 추가로 감면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