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6288(2010111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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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386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46,246,500원, 지방교육세 9,249,3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7. 7. 4. 주식회사 젤코바로부터 서울 00구 00동 361 대 370㎡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2008. 4. 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2008. 5. 2. 건축허가를, 2008. 5. 28. 착공신고필증을 각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46,246,500원, 지방교육세 9,249,3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9, 17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미 공사를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1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위 각 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한편 피고 제출의 위 사진들도 위 각 처분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그 중 날짜가 기재되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은 단 1장뿐이다).
오히려 갑 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받은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청국건설에 토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2008. 5. 19.부터 2008. 5.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가설공사와 터파기 등 토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사일보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5. 2.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2008. 5. 28. 지상물 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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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구합143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7. 7. 4. 주식회사 젤코바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1 대 370㎡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2008. 4. 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2008. 5. 2. 건축허가를, 2008. 5. 28. 착공신고필증을 각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46,246,500원, 도시계획세 5,807,310원, 지방교육세 9,249,3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9, 17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
지방세법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그 과세기준일, 납기 등을 재산세와 같이 하고 있으나, 그 세액은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에 표준세율 또는 조례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대상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분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은 지방교육세의 경우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종합토지세가,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후인 2008. 6. 9.까지도 나대지처럼 풀이 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받은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청국건설에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2008. 5. 19.부터 2008. 5.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설공사, 토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특히 2008. 5. 27. 이 사건 각 토지 중 1블록에 터파기 공사를 한 것으로 공사일지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08. 5. 2.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지하물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08. 5. 28. 지상물 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다세대주택 19세대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인 경계측량, 부지정리 등 이외에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과 같은 건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