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3869(201006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7. 7. 4. 주식회사
나.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46,246,500원, 지방교육세 9,249,3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9, 17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미 공사를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한편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위 각 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한편 피고 제출의 위 사진들도 위 각 처분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그 중 날짜가 기재되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은 단 1장뿐이다).
오히려 갑 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받은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