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4309(200909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7. 7. 4.
나.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46,246,500원, 도시계획세 5,807,310원, 지방교육세 9,249,3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9, 17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
따라서 원고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분
가)
이때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종합토지세가,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이후인 2008. 6. 9.까지도 나대지처럼 풀이 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받은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