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5582(20101125)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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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23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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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392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1005-21 대 4,823.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6.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30.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00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중도금 35,616,000,00
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 29,384,000,000원은 00종합건설이 교회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9. 00종합건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8. 6.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52,08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75,208,000원 및 등록세 820,080,000원, 지방교육세 150,416,000원 합계 1,797,78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30.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8.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8. 6. 30.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9. 이후 00종합건설이 교회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2006.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교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감면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 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제107조 단서의 추징요건으로서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인도 내지 잔금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매각’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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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