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의 기간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매각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추징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5-21 대 4,823.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6.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30.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다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중도금 35,616,000,00
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 29,384,000,000원은
다인종합건설이 교회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9.
다인종합건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8. 6.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52,08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75,208,000원 및 등록세 820,080,000원, 지방교육세 150,416,000원 합계 1,797,784,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30.
다인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8.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8. 6. 30.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9. 이후 다인종합건설이 교회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2006.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교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일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감면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 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 제107조단서의 추징요건으로서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인도 내지 잔금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매각’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