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5384(20101125)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나대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누7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줄의 "40-149 587.1㎡"를 "40-149 대 587.1㎡"로, 밑에서 7째줄의 "1998. 11. 1."을 "1983. 1. 1."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4172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 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원고 소유로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00 00구 00로3가 40-149 587.1㎡ 중 4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5,002,517,000원으로 하여, 2008. 9. 10. 원고에게 재산세 24,762,580원, 도시계획세 7,503,770원, 지방교육세 4,952,510원, 합계 37,218,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3. 30.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25.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98. 11.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21. 00시 00구 공고 제2006-551호로 ‘00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사업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1. 3. 12. 지점용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행위제한에 관한 열람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1995. 3. 8.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권장 최소 대지면적이 600㎡이어서 이 사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주변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면적 600㎡ 이상을 확보하여 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계획 확정을 기다렸으나, 피고가 2006. 12. 21. 및 2008. 1. 14. 위 구역에 대하여 건축행위제한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음에도 나대지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감사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2008감심제191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행정처분 등에 반하는 과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정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나대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외견상 사실관계가 유사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에서 감사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할지라도, 감사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정이 일반 납세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분리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낮은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분리과세의 대상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