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704(201007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줄의 “40-149 587.1㎡”를 “40-149 대 587.1㎡”로, 밑에서 7째줄의 “1998. 11. 1.”을 “1983. 1. 1.”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