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5254(20101111)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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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52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추가로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6. 12. 26.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감면신청 사유란에 ‘창업으로 인한 최초취득’이라고 기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였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미 지방세감면을 받아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조세채무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12. 26.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창업으로 최초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이 신고내용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 2. 현황조사를 하여 확인한 결과 위 법률에 정한 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경위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원고의 감면 신청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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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9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3. 호이스트, 크레인 및 플랜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고 한다)는 1988. 12. 13.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및 판매, 기계공구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2. 3. 000로부터 00시 00 00동 723-16 공장용지 3,849.20㎡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000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000의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1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709,720원, 농어촌특별세, 11,286,000원, 등록세 137,709.720원, 지방교육세 25,489,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2009. 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의 범위는 법 제6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에서도 이를 긍정한 바 있다. 그런데 000의 상무이사였던 최00이 2006. 11. 13. 원고를 설립함과 동시에 000과 사이에 000 사업의 일부인 플랜트 사업을 분리하는 계약인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되었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뿐만 아니라 원고는 000로부터 승계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후문), 이러한 원고의 설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창업’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법이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개념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법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는 종전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 형식의 세제지원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후 2000. 12. 29. 개정된 법은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창업’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법 제6조 제4항이 신설된 이후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위 법리 및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13.경 000과 사이에 000이 영위하던 플랜트사업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어 원고는 2006. 12. 3.경 000과 사이에 000로부터 000이 플랜트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000이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인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설립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이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위 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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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9.8.31, 2000.1.21, 2002.12.11,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26, 2006.12.30, 2007.4.1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9.8.31, 2002.12.11, 2004.7.26, 200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신설 2005.2.19>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2007. 9. 11. 산업자원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