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5278(2010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2.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추가로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6. 12. 26.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감면신청 사유란에 ‘창업으로 인한 최초취득’이라고 기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였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미 지방세감면을 받아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조세채무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12. 26.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창업으로 최초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이 신고내용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 2. 현황조사를 하여 확인한 결과 위 법률에 정한 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경위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원고의 감면 신청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