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4961(201011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성 검증을 받지 못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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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16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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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327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백00은 2009. 3. 6. 대한00공사로부터 00 00구 00동 57 주공아파트 206동 1906호(토지면적 20.2551㎡, 건물면적 39.9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94,000,000원에 분양받은 후, 피고로부터 00시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12. 백00과 사이에, 원고가 백00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9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가액 94,000,000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검증결과 적정하지 않은 거래가격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신고가액 94,0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105,000,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백00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과 마찬가지로 94,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백00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가액 94,0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105,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백00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가액이 100,000,000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같은 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백00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신고한 가액 94,000,000원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105,000,000원에 미달한다.
다) 다만 백00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위와 같이 신고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94,000,000원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받았으나, 원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위 신고가액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적정성 검증을 받지 못하여(적정가격이 176,400,000원 ~ 215,600,000원이라는 이유), 위 94,000,000원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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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0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