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상태에 대한 확인불가 판정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자료를 갖추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 제도 및 재판정 제도의 운용이라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8. ‘완전 방실블록’의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장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2004. 2. 19.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같은 장애등급(3급)을 인정받았으며, 2004. 11. 17. 심장의 추가질환(완전 방실차단, 미주신경성 실신) 발생으로 심장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아 장애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
나. 그 후 담당행정청은 2006. 12. 4. 및 2007. 5. 17. 원고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으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인
김미숙은 2007. 5.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 통보서와 달리 구두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09. 7. 16. 원고에게 2009. 8. 14.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으라는 취지의 ‘장애재판정대상자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급한 ‘현재 인공심장박동기 장착상태이고, 잦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있다.’는 내용의 2009. 8. 4.자 심장장애 2급 장애진단서만을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로부터 장애재판정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2009. 8. 24.원고에게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 또는 운동부하검사 결과지 등 검사자료와 최근 6개월 동안의 치료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를 2009. 9. 4.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자료보완결정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09. 8. 27. 요청한 서류와 관계없는 과거 진단서 등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은 수차례 유선상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국민연금공단은 2009. 9. 16.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장애심사 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장애심사결과 확인불가로 장애유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 등록자격을 정지하며 장애인복지카드를 2009. 10. 8.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장애인등록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항,
법 시행규칙(2010. 3.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등록에 관한 처분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인바, 동장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단서는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등급 재판정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장애는 고착되었으므로 원고는 장애등급 재판정의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6. 12.경 및 2007. 5.경 2회에 걸쳐 구두로 장애등급 재판정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던바,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고, 따라서 재판정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직권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심사는 할 수 없는바, 장애진단을 넘어 장애정도의 심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 가사 장애정도의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전문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므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원고의 장애정도를 심사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
4)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을 의뢰한 의료기관에 출석하여 필요한 진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바, 원고에게 다양한 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연금장애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위탁심사에 공단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추가로 신청인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직접 진단심사 등 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원고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확인불가’의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5)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조치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가사 장애인 등록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처에게 원고가 재판정 대상자가 아님을 구두로 고지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담당공무원의 기존 공적 견해표명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는 심장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데다가 저소득가구의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애인등록 자격을 정지하여 최소한의 복지지원 혜택조차 박탈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6)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아무런 의견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각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이 이관된 권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가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되,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장애상태의 확인의무를 면하게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는 장애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는 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속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원고를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한 것은 강학상 확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법령의 규정과 달리 장애재판정대상자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뒤에서 살펴보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논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은 “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제6조 제5항을 통하여
제6조 제4항까지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가 아니어서
제7조 제3항이
제6조 제4항의 장애정도의 심사의뢰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법 제32조 제항)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제6조 제4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장애정도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규정한 조항인 점,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에 대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과 장애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전문기관을 다르게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심사를 하는 ‘전문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정도의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장애정도의 심사에 부적합한 기관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에게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32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것 이외에 장애정도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의 경우 ①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만점), ②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만점), ③ 검사소견(10점 만점), ④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⑤ 최근 6개월 이내 입원병력(10점 만점), ⑥ 최근 6개월 이내 입원횟수(5점 만점), ⑦ 최근 6개월 이내 치료병력(2점 만점) 등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에 대하여 부여한 검사결과 점수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X-선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부합하게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09. 8. 4.자 심장장애 2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운동부하검사 등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각종 검사를 받았을 것이므로(만약 이러한 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서울성모병원에서 원고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서울성모병원은 장애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심사가 필요하다.), 원고로서는 이미 받은 검사의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겪는 불편의 정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장애심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선언하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연금장애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위탁심사에 공단의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추가로 신청인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자료 활용 또는 직접진단이 가능하고 적합한 경우에 심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보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심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진단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심장장애의 경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장애진단기관이고,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며,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는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장장애의 재판정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심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적합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장애인 등록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3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제1항),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에게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증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등록증을 반환하게 한다는 것은 장애인 등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32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장애인 등록자격 정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등록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장애정도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법 제32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성의 원칙 등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장애인 등록자격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2006. 12.경 및 2007. 5.경 2회에 걸쳐 원고가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무원의 잘못된 구두 답변이 향후 원고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절대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009. 8. 실시하는 재판정 절차를 거부하여도 된다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새길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과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우월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은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및 자동차세 감면 등 복지지원 혜택 등 상당함에 반하여 원고는 2년마다의 재판정에 응할 의무만을 부담한다는 점, 2년마다의 재판정은 원고의 장애가 심장장애로서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한 장애상태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 재판정 이외에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를 판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확인불가 판정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 제도 및 재판정 제도의 운용이라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바, 피고와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으라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거나 유선상으로 보완서류의 제출을 독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장애진단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국민연금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가 발송한 장애재판정대상자 통보서(갑1호증)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됨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받았음에도 끝내 재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재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