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0018(200912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137,750,000원이다(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11,000,000원/㎡×면적 102.5㎡).
다.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면적은 56.2㎡이고, 시가표준액은 32,596,000원(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580,000원/㎡×면적 56.2㎡)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비율은 약 2%(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버림)이다.
라. 피고는 2008.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비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헌인 법률 내지 위법인 시행령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2)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규정된 별도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나대지에 비하여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나)
또한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방식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이다. 다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중과세 혹은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표준제도를 두고 있음과 아울러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방식보다 저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유자(사실상의 소유자 포함)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여타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의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과세할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삼아 저율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용도, 건축물이 위치한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등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시가,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건축물의 입지 기준도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적 활동의 유동성이나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대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한 다음 그 범위내에서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일정한 용도지역내에 소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의 부과, 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의무자에게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고(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경감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토지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합산과세라는 수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바, 이는 일응 모법의 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토지에 미달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담세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설사 그 원인이 건축제한과 같은 행정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③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행정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된 경우까지 특별히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를 경우 매년 시가 변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는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경감요건의 기준을 토지 대비 건축물의 시가표준으로 정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최저세율이 1,000분의 2인 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최고세율은 1,000분의 5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