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이 명백하고, 사업시행자가 규약 및 정관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를 지정하였다고 하여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여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운남동 일대의 ‘운남지구’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폐지되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2002. 7. 9.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2004. 12. 27. 위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인가 당시
인천 중구 운남동 62블럭 7롯트 외 40필지 토지 13,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9. 9. 원고가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11,940,960원, 도시계획세 786,090원, 지방교육세 2,388,1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형식상으로만 소유하면서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86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하고,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행될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 및 위 인정사실과 2000. 1. 28.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법률 제6242호)이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위
개정 전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위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환지계획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기타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그때부터 그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은 실무상 장기간 시행되며,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개발구역 내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이익이 오로지 공익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규약정관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를 지정하였다고 하여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행될 경우 그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과의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18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됨에 따른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여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