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0969(201005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의 부기
가.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됨으로 인한 과세의 부담이 매우 중하며, 토지 소유자가 이를 회피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토지를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서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명문의 규정과 달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연계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장 등이 원고에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장 및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여객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일련의 신청을 거부하였음에도 위 토지가 여객터미널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2007. 8. 28. 인천광역시장에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07. 9. 1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예정이므로 설명회에 사용할 설명자료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위 면허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그 후로도 원고의 터미널사업 면허신청이 이 사건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반려된 사실은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2001. 11. 20. 제출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터미널 건립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희룡 계양구청장의 임기만료시까지 계양구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여객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일련의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세액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제1심에서 판단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과세권 행사가 원고의 신의에 반하여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