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3623(20101111)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별기준을 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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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312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앞 부분에 ‘9인승’을, 제4면 제8행 말미에 ‘(당초에는 2000.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를, 제6면 제6행의 ‘2001. 1. 1.부터’ 다음에 ‘(당초에는 위 날짜가 2000. 1. 1.로 되어 있었는데,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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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합182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 자동차 내역
(1) 원고와 박00은 00 70누0000호 트라제XG(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 9.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2)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등록
나. 피고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1)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액 1/2을 아래와 같이 부과
(2) 내용 : 2007. 6. 10. 2007년 1기분 자동차세 127,040원
2007. 12. 10. 2007년 2기분 자동차세 132,920원
2008. 6. 10. 2008년 1기분 자동차세 165,390원
2008. 12. 10.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165,3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83호, 1996. 12. 9., 이하 이 사건 부칙) 제8조에 따라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를 지방세법 규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법령의 내용과 변천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5 :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 :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정함
(나)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그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및 [별표1] : 자동차 구분기준의 세부적 항목을 정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 2호 및 [별표1]의 변천
(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
○ 승용자동차 :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1996. 12. 9. 개정된 이후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 이 사건 부칙의 내용
○ 제1조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 2호 및 [별표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
○ 제8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다. 판단
(1)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차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칙 시행일인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29. 최초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자동차는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5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과 형식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과세표준, 세율을 일응 확정하였고, 다만,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 공업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순차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을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해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직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별기준을 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고, 승합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승합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관련 형사법규에 따른 범칙금 산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가 2001. 1. 1.이후부터 2006. 12. 31.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규정을 2001. 1. 1.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규정 시행으로 인해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자에게 가해질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 12. 31.까지 세액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사건 규정을 2001. 1. 1.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노후화가 진행됨에도 매년 자동차세액이 증가되는 불합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의2호는 연식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 저감을 고려하여 차령에 따른 세액감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액이 증액된 것은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와 00시세 감면조례 제12조의2가 정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데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