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1290(20100604)
자동차등록세및납세고지서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앞 부분에 ‘9인승’을, 제4면 제8행 말미에 ‘(당초에는 2000.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를, 제6면 제6행의 ‘2001. 1. 1.부터’ 다음에 ‘(당초에는 위 날짜가 2000. 1. 1.로 되어 있었는데,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