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8233(20090924)
자동차등록세및납세고지서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 자동차 내역
(1) 원고와
(2)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등록
나. 피고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1) 이 사건 자동차가
(2) 내용 : 2007. 6. 10. 2007년 1기분 자동차세 127,040원
2007. 12. 10. 2007년 2기분 자동차세 132,920원
2008. 6. 10. 2008년 1기분 자동차세 165,390원
2008. 12. 10.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165,3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는
(2)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를 지방세법 규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법령의 내용과 변천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
(나)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2)
(가) 1996. 12. 9.
○ 승용자동차 :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1996. 12. 9. 개정된 이후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 이 사건 부칙의 내용
○
○
다. 판단
(1)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차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칙 시행일인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29. 최초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또한,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을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해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직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별기준을 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고, 승합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승합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관련 형사법규에 따른 범칙금 산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그러나 위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규정 시행으로 인해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자에게 가해질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 12. 31.까지 세액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사건 규정을 2001. 1. 1.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노후화가 진행됨에도 매년 자동차세액이 증가되는 불합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