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2507(201009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지 지하수보전구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용도지역 지정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 각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지하수보전구역 내지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또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토지특성 항목 중 용도지역이나 기타제한(구역 등)을 구분함에 있어 지하수보전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는 대중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상업지구 호텔에 준하여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업지구 호텔에 준하여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