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545(200908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2. 7. 먹는물 제조 판매업, 목욕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5.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내지 2007년 ㎡당 개별공시지가를 각 그해 5월 내지 6월 말경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결정·공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인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7.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년 내지 2007년 개별공시지가는 그 결정·공시가 이루어진 각 그 해의 5월 내지 6월 말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8. 9. 9.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2004. 4. 7, 2005. 11. 10, 2006. 9. 10, 2007. 9. 10. 각각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결정·공시일 또는 위 각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11. 17.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위와 같이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즉 2008. 9. 9.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청구부분 역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8. 9. 9.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11.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각각 준공업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2) 한편,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토지특성 항목은 지목, 면적, 용도지역, 기타제한(구역 등),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으로 구분되는데, 용도지역의 경우는
(3) 또한, 위 기타제한(구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법에 의한 구역 및 지역이 지정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인천 서구 가좌동 262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5)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특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가격배율을 적용하고, 이를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내지 1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 2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기타제한,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따라 그 용도지역을 각각 준공업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분류됨)을 표준지와 비교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국
(2)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