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7680(20100826)
취득세 과세대상인 화물하역용 기계장비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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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09누2312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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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구합515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912,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7. 27. 증기터빈 크레인을 267,661,375원에, 2004. 8. 4. 가스터빈 크레인을 268,229,648원에 각 취득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336에 있는 원고의 ‘인천화력본부’에 설치하였다(위 각 크레인을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2. 14.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취득가액 합계 535,891,0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096,6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178,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은 발전설비인 터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터빈의 규모나 중량이 너무 커서 매번 수리를 위해 터빈을 반출할 수 없어, 신속한 수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 터빈실마다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한 기계로, 그 사용용도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및 [별표 5]에 규정된 기중기로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2 소정의 "기계장치"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은 화물인 터빈을 들어올려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 소정의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기중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는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서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5]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하나인 기중기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계장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로 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정한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의 화력발전소에 내에 설치된 전기생산시설의 발전설비인 터빈의 신속한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터빈실마다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된 사실,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터빈의 정비 및 수리 과정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터빈을 덮고 있는 뚜껑(터빈 Casing)을 들어올린 다음, 위 뚜껑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도색작업을 한 후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터빈을 들어올려 내부에 설치된 수리 장소로 터빈을 옮겨 수리를 마치고 다시 터빈을 제자리에 옮겨 놓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의 전기생산시설의 발전설비인 터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비로서, 그 용도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위 터빈의 내부수리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터빈을 들어 옮기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터빈 역시 화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은 화물하역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크레인이 터빈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터빈의 수리·정비 과정에서 터빈을 수리 장소로 이동시켰다 다시 원래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 기계장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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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7. 18. 법률 제2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