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5159(200907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7. 27. 증기터빈 크레인을 267,661,375원에, 2004. 8. 4. 가스터빈 크레인을 268,229,648원에 각 취득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336에 있는 원고의 ‘인천화력본부’에 설치하였다(위 각 크레인을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2. 14.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취득가액 합계 535,891,0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096,6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178,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은 발전설비인 터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터빈의 규모나 중량이 너무 커서 매번 수리를 위해 터빈을 반출할 수 없어, 신속한 수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 터빈실마다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한 기계로, 그 사용용도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은 화물인 터빈을 들어올려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로 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의 화력발전소에 내에 설치된 전기생산시설의 발전설비인 터빈의 신속한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터빈실마다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된 사실,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터빈의 정비 및 수리 과정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터빈을 덮고 있는 뚜껑(터빈 Casing)을 들어올린 다음, 위 뚜껑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도색작업을 한 후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터빈을 들어올려 내부에 설치된 수리 장소로 터빈을 옮겨 수리를 마치고 다시 터빈을 제자리에 옮겨 놓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의 전기생산시설의 발전설비인 터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비로서, 그 용도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이 위 터빈의 내부수리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터빈을 들어 옮기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터빈 역시 화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은 화물하역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크레인이 터빈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터빈의 수리정비 과정에서 터빈을 수리 장소로 이동시켰다 다시 원래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 기계장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