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156(20100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한편 원고는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격인 ‘시가’보다 높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가표준액이 그 결정과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